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없었으나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 1000원, 종합병원(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씩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입원인 경우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선택 병·의원, 약국 이용시) 등 본인부담 면제자는 진료비 부담 없이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1인당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적립해 준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머니로 적립되며, 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문의 (330-1632)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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