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약물 오남용 및 의료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수급자도 병의원 외래 이용시 의원급의 경우, 1000원, 2차병원은 1500원, 3차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 등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를 신설해 1인당 월 6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별 가상계좌에 입금해 병의원 이용시마다 차감, 집행하게 되며 연말까지 잔액이 있을 시 다음해 연초에 정산해 1종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별도의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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