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역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함으로써 병원 외래진료시 본인이 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본인부담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제도.
현재 의료급여 1종에는 국민기초수급가정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중 희귀질환자가 해당되며, 이밖에도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본인부담제와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은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외래진료시 1차 의료기관(의원급)은 1000원을, 2차 의료기관(병원급)은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거나 의료이용에 오남용이 적은 자들은 본인부담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자들은 희귀질환자와 18세 미만자,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등이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구는 본인부담금을 내는 1종 수급권자들에게 매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가상계좌에 입금시키며, 병·의원의 외래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매월 본인부담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달로 이월해 사용해 연말 사용잔액을 정산, 현금으로 반환해주며, 외래진료 사용 빈도에 따라 연말 현금 환급액은 달라진다.
구는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200여 가구에 개정지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료과다사용자를 중심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개정지침을 설명해 왔으며,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연간 총 실급여일수에서 질환군별 상한일수 관리체계로 변경되며, 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으로 중복투약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 이용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 해 주는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된다.
문의(2650-3355)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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