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난의 글을 올린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해도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회 상규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경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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