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망언 ‘악플’ 네티즌 불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31 21:03: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친일작가 김완섭(43)씨의 인터넷 칼럼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에 비난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 김씨가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한 네티즌 1000여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난의 글을 올린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해도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회 상규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경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