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서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5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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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택시의 뒷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뒤 여자 승객만을 골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태우고 간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서모씨(38)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8시께 인천 부평구에서 A씨(23.여)를 태우고 한 농장 공터로 끌고가 “칼이 있는 강도니 있는 돈을 내놔라”면서 2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까지 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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