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날치기 피해 보험사 배상책임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4 2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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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24일 날치기 피해자 박 모(48·여)씨와 그 가족들이 L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 등에게 모두 86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김씨는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상해를 입혀 승용차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03년 4월19일 밤 11시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성북구 정릉3동 한 빌라 앞 도로를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박씨의 오른쪽 팔 부분을 후사경으로 들이받은 뒤 박씨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고 당시 박씨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자 김씨는 승용차를 가속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해 차에 끌려오다 핸드백을 놓치면서 넘어져 큰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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