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공천 탈락자등 8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4 2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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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경기 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준 공천 탈락자 이 모(57)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 모(42)씨 등 선거운동원 7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달 중순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김 모(30)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씩 모두 8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준 혐의다.

선거운동원 이씨 등은 공천 탈락자 이씨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공천 탈락자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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