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달 중순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김 모(30)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씩 모두 8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준 혐의다.
선거운동원 이씨 등은 공천 탈락자 이씨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공천 탈락자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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