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견 탤런트 B(59)씨에게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20~30%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B씨에게서 3차례 총 5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B씨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직 로펌 대표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 당시 신원조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B씨의 족보까지 낱낱이 알고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을 수백억원대 재산이 있는 기업인이라고 속이고 이 모(59·여)씨에게 접근한 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씨로부터 3번에 걸쳐 총 3억 1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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