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허가없이 불법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4 19:2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넷 웨이브사 광통신망 공사현장 사무실 (주)넷 웨이브사가 경기 시흥시 전역에 걸쳐 광통신망 공사를 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현장 사무실 및 구내식당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간이 지난 불법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시흥시 관내 공사는 전무후무하고 대부분이 서울이나 안산시 등 외부 공사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넷 웨이브는 지난 2001년 2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광케이블 가공가설 공사를 비롯한 광케이블 지하포설 공사, 광케이블 접속공사 등을 하기 위해 계수동 559의3번지 상의 토지 180평에 현장사무실과 구내식당 등의 용도로 관할 행정관서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했다는 것.

하지만 (주)넷 웨이브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연장허가 없이 현장 사무실 120평과 구내식당 60평 등 총 180평의 가설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난 22일까지 자진철거 계고 기간으로 25일간의 시간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25일 현재까지 자진철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넷 웨이브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 관계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주와 (주)넷 웨이브사을 상대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등 가능한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