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후보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3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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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유치 홍보현수막 ‘선거법 위반’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문병호 대변인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안게임 유치홍보 현수막 게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인천시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것과 불응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12월부터 게시할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을 시 전역에 부착하고 6개월 가까이 사전선거운동을 해왔다”며 “특히 행정기관뿐 아니라 관변단체와 민간기구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동별로 최소 20~30개를 내걸어 인천시 전체로는 수천개가 게시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아시안게임 유치가 전 시민적 동의 아래 추진되기 위해서도 안 후보의 이러한 정략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안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관변단체와 민간기구가 위법적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최 후보 선대위 강선구 부대변인은 “인천시 선관위에 아시안게임 유치홍보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부대변인은 “이같은 결과를 지난 16일 인천시 선관위에 통보됐으나 시 선관위는 고발 등의 조치 없이 인천시 등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상수 후보측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실무 부서에서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것으로 안다”며 “이번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을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의 홍보물품을 선거구민인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협조요청을 인천시에 보낸데 이어 군·구 선관위에 ‘아시안게임 유치홍보 현수막 철거를 명하고 불응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철거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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