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양군은 1960년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그 소유자를 장산리 양 모씨(원고의 조상)로 기재함으로써 사정명의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1982년 무주부동산실태조사서에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기재해 토지점유 개시 시초에 과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양씨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강원 양앙군 강현면 전 5018㎡를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뒤 198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달 뒤 관련법에 따라 토지를 양양군에 양여, 10년간 점유,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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