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검경합수부는 이날 지씨를 구속수감했다.
송 판사는 “지씨가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고 이번 사건에 앞서 미리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데다 자신이 마치 민주 투사인 것처럼 사건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유세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 모(54)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판사는 “박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두 자녀의 가장이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전과도 없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이들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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