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후 1년인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적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의무보험 가입명령제도와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운행 금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가 늘고 있다는 건교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지난 2003년 3.4%에서 2004년 5.1%로 늘어난 데 이어 2004년 5.3%, 2005년 5.5%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의무보험에의 가입을 유도,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통지 기간을 만기 30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이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사실·미계약사실 등을 신속·정확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재활시설 가운데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인, 직업재활시설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완중 교통안전팀장은 “현행 법상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이 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현재 5%대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비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다 1년에 1회 적발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사업용의 경우 화물차 100만원, 승합차 200만원이며 비사업용 차량은 승용차 40만원, 화물차와 승합차 각각 50만원 씩이다.
하지만 1년에 2회 이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명령하며 2개월내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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