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남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A양(15.여)의 집에서 A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동료들이 A양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남군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자신들의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한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A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는 한편 건방지다며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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