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속 범죄 재판권 한국에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2 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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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판결 국적만 미국일뿐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미군부대에 고용돼도 미군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지휘협정상 규정된 군속의 예외 사항인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에서 공무집행중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협정에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민간인으로서 미군에 고용 또는 근무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군속으로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군속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또 미군 군속일지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화시에는 군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화시 미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04년 말 파주시 한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형사재판권은 미군 당국에 있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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