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친형이 대량수거 은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1 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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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양주시장 후보 ‘위장전입’게재 지역신문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가족이 5.31지방선거 판세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대량수거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양주시장 선거사무실, 경기북부 시민신문과 주민들에 따르면 시민신문은 지난 4월27일, 5월4일, 11일 등 지역신문의 통상적 배포방법으로 각 아파트 입구에 신문을 비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을 비치한 후 20~50분 사이 없어진다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친형이 신문을 뭉치 체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돼 이는 ‘신문 배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절도행위’라고 단정, 관계당국의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신문 대표 신 모(55)씨는 “양주시장후보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신상에 대해 지역신문의 사명감으로 후보의 신상에 관련된 보도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와 같이 위장전입 기사를 시민에게 진실된 해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질책하며 “후보자 측근은 후보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것이 책무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무가지’의 경우 독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에는 기사와 광고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이를 구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무더기 수거할 경우 분명히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했다.

시민들은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이뤄져야할 선거판이 각종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질책하며 “합법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신문을 후보의 신상을 은폐하기위해 절취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비록 무가지(無價紙)라 할지라도 이같은 은폐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양주시장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후보의 친형이 신문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를 폐기할 목적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오게 됐다”며 절취는 아니었다고 주장 했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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