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구는 세수 징수 기동팀등을 발족, 운용에 들어가는 등 특별재정을 마련을 위한 비상사태다.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민 사업에 차질 우려가 발생할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올 정도다.
최근 B구 등에 따르면 시의 경우 예산이 특별·일반회계 포함 일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구는 이에 5분의1 수준의 특별. 일반 회계를 합한 2000억원이 조금 넘는 빠듯한 예산으로 지방 선거 비용과 기초 의원들의 급료 등에 따른 1.8%에 해당 되는 특별 소요 재정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인천시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250곳(시 및 광역시 16곳, 전국지 자체 243곳)의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구측의 주장이다.
실제 B구는 올해 예산 일반(2046억원)회계와 특별회계(71억원)를 포함 총 2117억원의 약 1.9%에 해당 되는 특별 소요 예산 목표액을 약 40억원으로 정하고 필수 소요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서 확보하고 있는 등 고심하고 있다. 또 G구의 경우도 1300억원의 예산 중 약 1.8%에 해당 되는 약22억원의 특별 소요 재정을 마련하고자 비상시 또는 특별시에 사용되는 예비비를 삭감과 동시에 청장 업무비와 각 실·국장의 업무비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통해 일부 충당했으며 구비, 시비로 보충해 마련했다.
이밖에 N구도 올해 예산 일반회계(1632억원)와 특별 회계(210억원)를 포함 총 1833억원의 예산에서 우선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한 후 추경에서 재조정,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구는 기초 의원들 급료를 기존 의원 급료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허나 문제는 소요된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이 안될 경우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특별 소요 재정 마련에 있어 인천시의 일부 구는 처음부터 예산서에 포함시킨 반면 일부 구는 가용예산 또는 예비비등에서 특별 소요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될 특별 소요 재정 마련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는 별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지자체의 예산 관계자들은 “일련의 현상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으로 특별 소요 재정 마련 애로점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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