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선박운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6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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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50대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인천선적 유자망어선 선장 김 모(50)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2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10톤급 어선을 0.3마일 가량 운항한 혐의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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