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설경마단을 결성, 장외발매소 주변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서울과 의정부 등 오피스텔과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 한국마사회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경마 중계를 보면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구매자들로부터 최고 1000만원 가량의 사설마권을 구입토록 하고 돈을 입금시켰다.
이들은 마권이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와 같은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820여억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 9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사설경마로 수십억원을 탕진한 피해자를 통해 범죄 단서를 포착, 46개의 은행계좌의 계좌추적을 하는 등 2개월여의 수사 끝에 일망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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