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가 영화 `다빈치코드` 한국 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는 소설을 모태로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창작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신청인도 기록영화 내지 실화를 영상화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아 허구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이라고 오인할 개연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평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내지 기독교에 대해 구체적 관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변경된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정상적으로 형성·유지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이 기독교 교리 및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신념 내지 지식과 상이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명예감정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신청인이 생각하는 종교적 교리가 다르다는 건데 내용 자체가 명백하고 예수의 삶 자체가 일반일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어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어떤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화의 원작 소설이 2004년 7월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약 260만부 이상 팔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양한 경로로 일반인들에게 상세히 소개된 점 등이 기록상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7일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빈치코드’가 예수의 결혼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신성을 모독하고 종교적 신념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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