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원등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6 19:24: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경기도의원 이 모(65)씨와 사무국장 박 모(44)씨 등 2명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거운동원 이 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자신의 민원사무소를 가장한 선거사무실을 설치, 사무국장 박씨 등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3개월여동안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씨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1800여만원 상당을 준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