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오늘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5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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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수사 마무리시점 일괄 기소 현대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구속기일이 만료됨에 따라 16일 정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일괄 기초할 예정이었던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주요 임원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정 회장 1명만 기소하고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사용처 수사 뒤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수사기획관은 “조사대상과 분량이 많고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애를 먹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나눠 조사하려 했는데 조성자와 사용자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조성 책임자만 따로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총장께서 조성과 사용내용을 일괄 파악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현대차 임직원이 20명선에 이르지만 이들을 모두 기소할 경우 그룹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자을 10명선으로 최소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로부터 부채 탕감 청탁과 함께 1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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