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 우리당 K의원 출석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5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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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사업 시행사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여당 K 의원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시행사 대표 강 모씨의 조사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03년, 단국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해
당 K 의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단국대의 거래 상대방인 시행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단국대 부실 채권을 공개 매각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측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 받으려 했던 시행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 공매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당시 공매를 맡았던 예보 직원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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