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 근절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4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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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의원, 돈준 학부모 받은 교사 모두 처벌 스승의 날을 맞아 ‘촌지 잡음’을 줄이고자 휴교를 실시키로 한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촌지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4일 현재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촌지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하는 ‘학교 촌지 근절법’(가칭) 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

‘촌지’의 경우 현행 형법 등에서 그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선 학교 등의 경우 노골적인 촌지 요구행위도 빈번한 실정.

이에 진 의원은 “‘촌지’ 때문에 스승의 날 휴교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촌지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역시 좋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빈부 격차에 따른 촌지 액수의 차이가 교육 양극화의 숨은 요인이 될 가능성과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내신 비중이 50%로 확대돼 대입 당락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촌지 수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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