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충돌후 피해 운전자 매단 채 뺑소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4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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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署, 50대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대로 운행해 달아난 이 모(52)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구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A(51)씨의 차량과 충돌, A씨가 도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그대로 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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