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운북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이 관련 자료를 인천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의 즉각 공개야말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출신인 B씨는 운북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건설의 자회사 사장”이라며 “B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특히 “B씨는 도개공 사장 재임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경영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운북단지를 제2의 홍콩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영향평가를 착수하는 등 준비중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시작부터 불공정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 도시개발공사측은 “우선협상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 회사의 초대 CEO인 전임 사장의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 기업의 범위를 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가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임 사장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구상 단계였던 당시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인천국제공항을 뒷받침 하는 허브도시로서 국제적인 레저와 관광, 업무 단지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며 차이나타운은 공항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중심 시설의 하나로 구상했다”며 “CEO로서 공사의 사업 구상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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