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농사를 짓겠다며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오 모 기자는 이를 전대해 준 사실이 시민일보 사회면 기사로 게재된 뒤 화성시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대부계약 철회 최종해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오 모 기자는 지난 3월경 시민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정정보도요청)을 냈고 이에 중재위는 지난 3월15일 오 모 기자의 이의제기가 불허하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특히 더 한 문제는 중재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 지난달 오모기자는 화성경찰서에 본지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오는 19일 관련자가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민일보 담당 취재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화성시청에서 관련기사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오 모 기자에게 통보한 만큼, 명예훼손 고발은 법적 유권 해석 조차 힘든 상황임으로 오 기자를 언론인으로 볼 자격이 없다고 판단,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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