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딸이 1998년 부친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듬해 3월 증여세 8억여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 전환한 후 이를 선정씨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선정씨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경영하던 이수화학이 대우그룹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정씨는 1998년 부친으로부터 이수화학 주식 24만7300여주를 증여받은 뒤 이 중 2만2000주를 매각,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그룹의 채권 8800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2004년 2월 김선정씨의 보유주식은 주식증여 형식의 명의신탁이라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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