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의원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1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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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11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기자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 의원 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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