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등 내시경 수술 내달부터 보험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1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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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였던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6월부터 보험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시경 수술시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 10만~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의 보험적용에 연간 43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간호등급 7등급을 신설하고 간호사수가 너무 적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에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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