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FDA 조치에 따라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신장질환, 신장, 신장관류 기능 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 동 제제를 권장용량보다 초과 사용하지 말고 인산나트륨을 함유하는 하제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ACE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 제제 복용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만약 적절한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해 혈관내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에 따른 신장병증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사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처방 및 조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고려하고 환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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