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검찰청,‘고소사건 조정제도’시범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0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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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도는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화재중재 위원회를 통한 화해중재 절차를 거쳐 조속히 형사절차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

이와 관련해 10일 남부지방검찰청은 조정위원선정 및 화해중재실을 설치하고 고소사건 조정제도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해중재 대상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으로 검찰 고소사건 및 경찰송치 고소사건(일반 형사사건 제외)이다.

특히 검찰접수 고소사건 중에서는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화해중재에 의뢰치 않고 경찰에 수사지휘한 다음, 송치 받은 사건의 경우는 주임검사가 화해중재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송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화해중재 의뢰가 가능하다.

단, ▲피고소인(고소장 접수 후 수사착수 전 화해중재 의뢰된 사건에 있어 고소를 당한 당사자) 또는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화해중재 의뢰가 불가능하지만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착수 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 송치고소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중재 의뢰가 가능하다. 문의 (2645-130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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