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 취득자등 60명 수사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0 1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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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중당적을 취득, 2개 정당의 선거인명부에 겹치기 등재된 K씨 등 6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5일과 29일 실시한 계양구 지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내 경선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것이 적발됐다.

정당법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당의 당헌에도 일정기간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선거인명부 이중 등재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당했는지 또는 당비대납이나 입당대가를 제공받았는지, 실제로 투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이중당적의 문제는 계양구뿐 아니라 연수구에서도 88명이 확인되는 등 곳곳에서 발견돼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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