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공표명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0 1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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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하이브랜드’ 분양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재동 상가 ‘하이브랜드’ 분양시 허위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양재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카탈로그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인평은 ‘호남고속철도 강남 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출발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구체적 건설계획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자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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