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영업 ‘방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9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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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지 불법점용해 가건물 짓고 주차장·식당등 성업 경기도 광명시내 그린벨트지역에 각종 가건물을 건축, 식당 등 불법 영업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요즘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그린벨트내 가건물과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 불법주차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비닐 하우스, 천막, 비치파라솔 등을 펼치고 불법적인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린벨트내 지역은 하안동 밤일마을 15개 각종 업소를 비롯해 옥길동, 학원동, 광명7동 등 20여개 업소가 자리 잡고 건강식품 등으로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하절기 즐겨 먹는 건강식품으로, 공기 좋고 시원한 곳에 자리 잡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 지역 환경오염원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법영업은 밤일마을 H 가든의 경우 100~150평가량의 하우스를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C가든의 경우도 주차장은 물론 가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시민인 박 모(50·광명시 광명동)씨는 “그린벨트내에서 버젓이 가건물과 주차장 등을 확보해 놓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모(45·광명시 하안동)씨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식당을 하며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단속을 수 없이 하고 있으나 즉시 철거했다가 다시 건축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발조치를 해도 벌금만 내면 되는 실정이어서 단속에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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