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화회원권 ‘속빈 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9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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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내고 가입… 무료아닌 500원 할인혜택 지난 3월 대학생 A씨는 길거리에서 ‘왕의남자’ 1000만명 이상 관객동원 기념으로 1년간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영화, 연극, 뮤지컬이 매월 5편씩 무료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2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

이후 해당사이트 등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회원카드가 가능한 영화관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무료가 아닌 500원의 할인혜택만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A씨와 같이 최근 대학가나 지하철 입구 등 노상에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상담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만도 80여건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이같은 내용의 피해로 접수된 45건에 비해 월등이 높은 수치다.

소보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연간 관리비 2만원만 내면 매월 5편씩, 1년 동안 60편의 영화 등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의 시사회만 무료이고 이것마저도 특정기간에 미리 신청해 당첨돼야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유명 영화관에 제휴돼 있어 어디서든 또는 서울시내 모든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실제 제휴 영화관은 많지 않으며 지방의 경우 관람 가능한 영화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주로 학교 앞이나 교정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영업사원 2~3명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입하거나 심지어 돈이 없다고 하면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가입을 유인,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노상에서 무료 등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입전 실제 무료관람 가능, 제휴 영화관 수, 무료관람 제약조건 등의 서비스내용과 해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요구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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