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입학기준일 ‘1월1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9 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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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학교별 교과목·보충수업 자율 결정 오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는 일부 빠른 1·2월생 학생들의 경우 조기 취학에 따라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위학교는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교재사용,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영역별 석차 등까지 확대하고, 일부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교원 근무시간을 학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과 내용을 학교·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각계 교육 전문가와 일선 학교의 요구를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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