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1일께 무직자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A(22·여)씨가 대형할인마트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 제3금융기관에서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뒤 대출금의 30%인 9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78명에게 위조한 서류로 10억여원을 대출알선하고 수수료조로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대출알선업자들에게 동조하여 1인당 200만~400만원 가량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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