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빈 대검 공안2과장은 9일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라도 재청구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997년 한총련 5기 출범식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존 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문규현 신부 등 범대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소환조사를 지시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경 조치는 유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평택 지원은 9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난 7일 37명 가운데 27명의 영장을 기각한 뒤 2번째로,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 가운데 16명만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무더기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단순히 수사상 필요에서가 아니라 구속 자체가 처벌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평택 시위에 대한 정부와 군·경찰의 강경기조에 맞춰 검찰 역시 시위 참가자에 대해 영장청구 범위를 무리하게 넓힘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한 것이 무더기 영장 기각의 배경이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불법 시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단순가담자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증거 부족’과 ‘단순 가담자’라는 점까지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의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시위에 다시 참가하지 않고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사람과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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