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각종 세금부과에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현실적이고 투명한 세금 행정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2004년, 2005년 및 이달 현재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누락, 소급발부시킨 부분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의해 상당건수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4층 이상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적용 부과토록 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고지 발부를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세금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누락된 중과세 대상 4층 이상 건축물 170건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세 추가분을 소급 고지서를 발부 했으나 대상 건축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는 경기도가 지도점검에 의해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락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 발생되는 소방공동시설세 추가분 세금마저 올해 말일까지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을 초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할뻔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P산업이 군자동 소재 아파트를 시공하기 위해 납부토록 돼 있는 사업소득세를 누락시키는가 하면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구입시 납부토록 돼 있는 취득세를 각각 누락시켰다가 행자부에 의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사망시 사망인 대표자에게 부과토록 돼 있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2003년도와 2004년도에 12명의 사망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 했다가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시가 이처럼 세금부과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자료 수집이 인원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고 기존 활용하던 데이터만을 의존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들은 시가 누락시킨 소방공동시설세 170건 대상물 이외에도 각종 지방세 부과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도 있을 것이라며 차후 잘못부과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김 모(시흥시 정왕동)씨는 지난 2003년 건축물을 소유, 그동안 일반 세율을 적용 지방세를 납부해오다 지난달 2004년도 및 2005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누락된 7만1770원을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며 어떻게 5년이 다되도록 개정된 법률을 모르고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4층 이상 대상 건축물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제 중과세를 부여해 왔으나 일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며 “각종 세금 부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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