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 이 모(23)씨 등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설치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보호구역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연행된 100명 중 2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8일 중 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평택 대추리 이장 김 모(47)씨 등 범대위 간부 3명과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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