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투신 보험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8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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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약관상 재해 해당”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8일 H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남편 박 모(43)씨와 3자녀에게 모두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써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의도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망인은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피보험자 Y씨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밤 10시21분께 경기 평택시 D아파트 12층 자신의 집에서 남편 박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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