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前주공사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8 1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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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정보 알린후 돈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8일 돈을 받고 택지개발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공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를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간부 H씨를 구속 기소하고, H씨를 통해 뇌물을 건넨 이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 H씨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미화 2000달러와 일화 50만엔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2004년 3월 대외비에 속하는 주공 택지개발예정지 등 개발정보 관련 자료를 H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H씨는 “김 진 사장을 통해 주공이 발주하는 철거·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씨에게 접근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2억7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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