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U - 보호관찰시스템’ 가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7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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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높은 대상자 집행·감독 강화 법무부는 7일 보호관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고도의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U-Probation System)'을 지난달말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U-보호관찰 시스템'은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 where), 다양한 장치(Any Device)를 통한 대상자 지도·감독으로 공급측면에서 보호관찰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수요측면에선 대상자가 시간, 장소,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보호관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보호관찰 환경'을 말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호관찰의 양대 목표인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U-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행 및 감독을 강화한 반면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통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화상전화나 음성분석 기술로 원격 집행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과 감독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집행을 강화하되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관리에 따른 수고는 덜게 된다.

반면 `저위험 대상자'는 시간과 장소를 휴대폰, PC, PDA 등으로 스스로 선택, 본인이나 지도.감독자가 신뢰의 기반한 자율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법무부는 `U-보호관찰 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보호관찰 시스템' 어떻게 구성되나

`U-보호관찰 시스템'은 다음의 시스템들로 구성된다.
`폰to컴 생활보고시스템(PTCRS)'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대상자가 전화로 컴퓨터에 생활음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전송 서비스(P-SMS)'는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교육일정이나 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모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사이버보호관찰소(CPO)'는 `저위험' 관찰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준수사항 확인, 야간 정기 생활보고 등이 가능하게 구현된 웹상의 보호관찰소다. 휴일 또는 야간 보호관찰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겐 `화상전화감독시스템(DPS)'과 `사이버명령집행 관리시스템(COEMS)'이 적용된다.
`DPS'는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원격집행감독을 하게 된다.

또 `COEMS'는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 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으로 전송하거나 기타 문서 등으로 자동송출함으로써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MOPIS)'은 출장현장에서 PDA폰을 통해 대상자 정보검색·입력, 지리정보 활용으로 현장 처리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모든 보호관찰대상자에 적용된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은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상습절도사범에게 적용된다.


◆`보호관찰制' 과거와 현재, 미래

보호관찰제도는 19세기 중반 미국 메사츄세츠주(州)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후 그 효과성과 효용성이 인정돼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에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는 1989년 7월 소년범죄에 처음 도입됐으며,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인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1997년 1월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전면 실시했다.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리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14만6895건으로 17.5배나 증가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223건)가 최고 17배나 높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에 따라 업무 역량을 차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U-보호관찰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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