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폐렴으로 병원 특실에 입원한 최 모(75) 할머니의 유족측은 입원 다음날 오전 11시50분께 간호사가 치료를 마친 뒤 환자 보호용 안전장치(사이드 레일)를 내린 채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할머니가 침대 바로 밑으로 떨어지며 고관절 골절이 발생, 관절 수술을 받은지 8일 뒤인 지난 4월15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
최씨의 아들 박 모(46)씨는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어머니가 숨진 것은 수술이 잘못됐든지, 골절상이 폐렴 증상에 영향을 미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간호사가 최씨 할머니를 치료한적이 없다”면서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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