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조항’판사 직권 적용은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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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공소제기 없으면 선고무효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판사가 선고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박재윤 대법관)는 3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54·여)씨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 조항을 적용해 누범가중을 했다""며 “이는 신설 법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지난해 8월4일 신설됐으며 이에 따르면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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