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납’ 비리기업에 집유 판결 적절치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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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감형 받기위한 조치” 질타 현직 판사가 법원이 형사사건에 직면한 국내외 대기업의 기부행위를 양형에 반영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사회헌납'을 공언한 때 제기된 것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판사가 법원이 형사사건에 직면한 국내외 대기업의 기부행위를 양형에 반영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사회헌납'을 공언한 때 제기된 것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 판사(사시 35회)는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자선적 기부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의 적절성'이란 글에서 “사회헌납을 약속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집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조치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 판사는 “최근 형사사건에 직면한 재벌이나 외국계 자본의 자선적 기부가 사회적 관심”이라고 운을 뗀 뒤 “법원 일부에서도 검찰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기업의 이같은 행동이 ‘죄책 감경’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부를 근거로 집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개선이나 기업 및 사회 변화에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 판사는 지난 3월에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대응…'이란 140쪽 분량의 글을 코트넷에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이 집유 등으로 풀려난다'며 합리적 양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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