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관 수백명 내주 行訴 제기할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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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근속승진, 심사승진 형태로 변형 경위 근속승진 인사에 탈락한 하위직 경찰관 수백명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지난달 단행된 경위 근속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경찰관들이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정 취지를 어긴 부당한 인사가 이뤄졌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5일부터 행정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모금하고 있고 다음주께 소송을 정식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소송에 참가의사를 밝힌 경찰관은 190명에 달하고 있어 한동안 경위 근속승진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경찰관들은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하위직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나 심사승진 형태로 변형·시행되는 바람에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긴 경사들은 인사고과가 상대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대부분 하위성적에 해당돼 탈락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같이 반발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근속승진제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 개선책 마련, 경찰청장 전자서신 발송 등 다양한 해결방안 시행을 통해 내부진화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청은 ‘첫 시행된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예산·타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능력에 따른 인사 등을 감안해 60%만 승진시켰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경찰청 인사과 관계자는 “오는 9월 인사에서 경위 근속승진 신규 대상자는 590명에 불과해 이번에 탈락한 경사들이 상당수 승진될 것 같다”며 “근속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달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수원 모 지구대 경사는 “십여 년째 경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근속승진에서 탈락됐다”며 원칙 없는 근속 승진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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