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10월 B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C사의 대전 공장부지를 낙찰받게 되자 피해자 김 모(57)씨에게 ‘영부인 남동생과 친분이 있으니 다시 땅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6차례에 걸쳐 2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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