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련, 3.30 후속법안 위헌소송 제기여부 곧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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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3일 오후 3시에 전국 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건련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3.30 후속 법안에 대한 대책회의와 함께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재건련 관계자는 “3.30 후속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등은 이미 마무리 한 상태”라며 “대표자회의는 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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